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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상식

2019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공급 혜택대상은 바로

2019년 서울시에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답니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019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공급 혜택대상은 바로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게 2,000호, 신혼부부 에는 400호를 공급한다네요.

 

또한 전세금도 지원해준다는데요, 저소득층은 최대 90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2억4천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특이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가 직접 자신들이 살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한다는 특성이 있네요. 거주를 희망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을 직접 물색한 다음, 결정이 되면 그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서울시에서 해당주택의 전세계약 여부를 확인한 다음 서울시와 해당 건물주가 계약을 맺고 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네요.

 

자세한 지원금액은 저소득층은 최대 9천만원에서 실제 지원하는 최대 금액은 8,550만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액이 9천만원이라면 서울시에서 8,55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에서 450만원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신혼부부는 최대 2억 4천만원의 80%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20%를 신혼부부 가정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거 같네요. 물론 서울시에서 저금리로 지원금액을 대출해 주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럼 어떤 주택이 이 제도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인 전세나 반전세 주택이 해당되고, 보증금의 한도액은 총 보증금의 금액이 저소득층은 최대 2억 2,500만원 이내,

신혼부부는 3억원에서 6억원 이내의 경우라고 하네요.

 

오피스텔도 정상적인 주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즉 화장실과 취사, 난방등의 시설이 갖춰진 상황이라면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임대기간은 총 2년이며 최대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총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의 일부는 최대 10년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소득층의 신청대상 요건 중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이고, 2순위는 일반인중에서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100% 이하인 장애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순위는 일반인은 아니고 장애인이며, 그 다음 순위가 일반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월평균소득이 일반 근로자의 월평균소득보다 반정도 낮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세부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같은 사람은 힘들겠군요. 빨리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신혼부부로서 저 지원자격에 포함이 될듯 한데요, 아는 어르신에게 결혼은 다음생에나 해보겠습니다 하고 대꾸했다가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