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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상식

몰래 카메라 불법촬영 차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몰래 카메라 불법촬영 차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한번쯤은 알아보셔야 할 듯요.

몰래 카메라 불법촬영 차이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아주 예전에 예능인 이경규씨가 진행하는 몰래카메라 예능프로그램이 대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선행을 하는 일반인들을 축하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일반인분들의 당황하는 모습과 실제 그분들의 선행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기면서 그 진정성이 큰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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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일부 연예인들의 불법촬영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경규씨의 그 몰래카메라 프로그램도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TV프로그램에서 기획하는 몰래카메라는 비범죄행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몰래카메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미를 위주로 장난을 치거나 선의의 행동을 칭찬하는 목적을 띄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즉, 사진과 영상이 찍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촬영의 목적이 그사람의 행동으로 인한 단순한 재미와 또한 선의의 행동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사진과 영상이 찍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그 사람의 사생활을 여과없이 드러냄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불쾌감을 주었다면 범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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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이나 대중밀집장소, 즉 버스나 지하철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행위는 100%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피해자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했다면 카메라가 물증이 되기 때문에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능의 몰래카메라 프로그램도 촬영은 일반인들 모르게 촬영하지만 방송에 내보낼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촬영에 찍힌 일반인 당사자와 미리 협의를 하고 결정한다고 하네요.

 

만약 촬영당한 일반인이 방송송출 거부의사를 밝히면 제작진은 그 촬영분을 방송에 내보내면 안됩니다. 이를 어기면 여러 법리다툼이 예상되지만 이 역시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요즘 봄에 다들 벚꽃 나들이 많이 나가셔서 사진들 많이 찍으시잖아요? 다들 조심하셔서 카메라로 주변이나 지인들 촬영하실 때 주변에 지나가시는 분들 우연히 찍히지 않게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절대 몰래카메라는 촬영하시면 안되어요.

 

저도 요즘 글을 올릴 목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음식사진이나 멋있는 주변 경치를 자주 찍는 편인데 정말 조심해야 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의도와는 다르게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분이 같이 찍혔다면 바로 지우거나 그 분의 동의를 얻어서 글 적을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