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하철 부정승차 무임승차 벌금 얼마인지 아세요?
살다가 보면 때로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낼 돈이 없거나 카드에 충전금액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버스 지하철 부정승차 무임승차 벌금 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지하철의 경우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표시없는 색, 청소년은 파랑색, 어린이는 초록색, 경로 어르신들은 빨강색, 유공자 및 장애인들은 노랑색으로 할인표시가 뜨게 됩니다.
부정승차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다른 사람이 우대용 또는 청소년용 할인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기타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부정승차 처벌 법령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는 형법 제348조의 2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 부정이용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부정승차 적발 시에 승차구간의 1외권 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벌금을 징수합니다. 기본요금 1,350원의 30배인 41,850원을 내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전 부정 사용건이 적발 될시 그 이전 내용까지 소급하여 벌금이 징수된다고도 합니다.
성인이 청소년 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다 적발 시 실례로 120만원의 벌금을 물은 사례도 보았었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내역들이 모두 다 벌금으로 부과된 것이죠. 어마어마 하네요, 120만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버스도 비슷한 처벌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정승차 시 적발되면 30배의 부가금을 내셔야 합니다.
버스 부정승차의 해당되는 사례
1.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고 승차하는 행위,
2. 현금을 운임요금보다 적게 내거나 모조지폐 또는 반쪽 찢어진 훼손된 지폐를 요금으로 내는 행위,
3. 초과운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카드를 승차하자마자 미리 태그하는 행위등입니다.
다만 벌금이라는 즉결처분이 형사처벌의 영역은 아니라서 형사전과로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과조회에도 노출은 되지 않으며 취업이나 해외여행, 해외연수등의 비자발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버스교통카드를 우연히 길에서 주운 후에 그것을 자신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교통카드일 경우 부정승차 죄 외에도 절도죄까지 추가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명심하세요.
부정승차 적발 후 교통카드 사용 내역등이 다 추적에 들어가므로 혹시라도 본인은 한두번 쓴게 다라 할지라도 한 달 사용내역이 소급되어 꽤 큰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아예 부정승차는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땅에 떨어진 교통카드도 만약 길에서 발견하신다면 즉시 근처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경찰서로 갖다 주시는 게 제일 좋을거 같네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실제로 돈이 없거나 카드에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저는 운전기사분께 정중하게 승차여부에 대한 양해를 구했더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4번 그랬던 거 같은데 3~4번 다 버스기사님께서 흔쾌히 승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당시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돈없으면 타지 말라고 냉혹하게 승객을 쫓아내는 버스 기사분들 지금까지는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정승차나 무임승차 생각도 시도도 하지 마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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