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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상식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꼭 아셔야 해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꼭 아셔야 해요. 벌금 맞으실 지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출처 서울시 미세먼지 정보센터 홈페이지>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울 시 내의 초미세먼지 PM2.5(2.5um)-참고로 머리카락 굵기는 50~70um입니다. 그러니까 PM2.5는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미세한 알갱이 수준으로 보시면 되요.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차량과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시설, 건축현장등의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미세먼지 저감조치라 명명합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외에서 날아오는 -주로 중국-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만 이 비율을 5: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밀려들어오는 미세먼지는 당장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겠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이러한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그 배출정도를 감소시키려는 서울시의 의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출처 서울시 미세먼지 정보센터 홈페이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발령되나요?

 

당일 17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등 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될때 발령됩니다.

당일 0~16시 PM2.5이고 평균농도가 50ug/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농도가 동일하게 측정예측 될때.

당일 0시에서 16시에 발생권역 중의 한 곳이라도 PM2.5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 시, 익일 24시간 동안 평균농도  50ug/제곱미터 를 초과 시.

익일 PM2.5 와 24시간 평균농도  75ug/제곱미터 초과 검측 예측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출처 서울시 미세먼지 정보센터 홈페이지>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배출가스가 5등급인 차량은 미세번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당일 6시부터 밤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아무리 미세먼지가 창궐해도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아요.

5등급 차량을 저감조치 시행 시에 운전하시다가 단속에 의해 적발되시면 벌금 10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유예 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등록차량과 중량 2.5톤 미만 차량에 한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는 단속에 걸려도 봐준다는 뜻인걸까요?)

 

제외차량도 있군요. 장애인차량과 국가 특수목적에 의해 운행되는 차량, 그리고 5등급 차량이라 할 지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조치로는 저감조치 발령 시 당일 아침 6시부터 21시까지 공공기관과 행정시설 내의 모든 주차창을 전면 폐쇄합니다.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문화, 체육 의료시설과 정부기관 시설의 추차장은 2부제로 시행된다고 하네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출처 서울시 미세먼지 정보센터 홈페이지>

 

시설에 대한 조치로는 비산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모든 공사장은 관급은 공사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민간은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 외 공사장이라고 할 지라도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물을 많이 뿌린다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나 커버로 현장을 덮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네요. 위반시에는 역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발전소나 재생센터등도 저감조치 발령 시 가동률을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고 운영시간도 단축하는 것을 권고한다는군요.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승용차주분들께는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 한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당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군요.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발령 후 다음날 밤 21시에 별다른 통보없이 자동 해제되요.

 

집에 본인 명의의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관련 내용에 의거한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하는군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