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충전기 지원금 3월 25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사진 클릭시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로 이동>
전기차 완속충전기 3월 25일부터 사업장, 공동주택, 주차장등의 운영자 혹은 18년 19년에 전기차 구매를 하였던 개인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개인만 사용이 가능한 비공용 완속충전기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공용 완속충전기로 선택하여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용충전기는 개인 전기차 구매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2019년 12,000기의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그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2019년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네요.
다니고나 트위지같은 초소형의 전기차를 구매하셨던 구매자는 과금형 이동형 충전기항목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충전기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평가, 공모등을 거쳐서 총8개사를 선정하였는데요.
완속 공용부분 사업자는 파워큐브코리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토ICT, 대영채비, 케이티가 있고
비공용부분 사업자는 피앤이시스템즈, 이카플러그, 대영채비, 파워큐브코리아, 한국알박, 중앙제어, 클린일렉스, 보타리에너지, 시그넷이브이, 매니지온, 씨어스 등의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충전기는 보통 별도 스탠드에 설치되어있는 스탠드형이 있고 벽에 부착하여 설치되어 있는 벽부형이 있으면 이동이 가능하며 일반콘센트에 연결이 가능한 모바일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전기의 설치 지원금은 업체별 기기별로 조금씩 상이한데요,
공용은 최대 350만원, 비공용 충전기는 최대 13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휴대용 과금형 충전기는 40만원에 콘센트 설치비 2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예들들어 매니지온 회사의 비공용 충전기가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라면 가격이 569,000원이니 구매자는 40만원을 지원받아서 169,000원을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완속충전기는 그 충전 속도가 느리나 차를 주차시켜놓고 밤새 충전을 하는 것이 그 용법이므로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 220V 콘센트가 있다면 그곳에 이동형 충전기를 연결하여 아침에 출근 시 완충된 자동차를 운행하실 수 있으신 거죠.
보통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동사무소와 상의하여 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개인주택이라면 그냥 설치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설치문의는 11개의 사업자중 한군데를 선택하신 다음 그업체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https://www.ev.or.kr/portal/sChargerInfoView?pMENUMST_ID=21716
이상으로 전기차 완속충전기 지원금에 관한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와 버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008번 공항 리무진 버스 영등포에서 인천공항 가는 시간 요금 (0) | 2019.03.29 |
---|---|
2019 수소차 역대급 보조금 지원금 알아보기 (0) | 2019.03.28 |
6005번 공항 리무진 버스 시청 인사동 인천공항 가는 시간표와 정류장 정리 (0) | 2019.03.26 |
2019년부터 LPG 차량 일반인들도 구입 및 개조 가능? (0) | 2019.03.26 |
6002번 공항 리무진버스 청량리에서 인천공항 가는 시간표 소요시간은? (0) | 2019.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