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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상식

시내버스에 들고 타면 절대 안되는 반입금지 품목 뭐가 있을까요?

시내버스에 들고 타면 절대 안되는 반입금지 품목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시죠.

 

친구나 지인과 약속을 잡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다들 한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식사약속이 아니라 배가 좀 출출해서 간단한 햄버거와 아이스커피를 샀는데 하필이면 햄버거는 다먹고 아이스커피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어떻하시겠어요?


이럴때 그냥 버스기사분께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버스에 타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어색한 미소가 먹히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2018년 1월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입금지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과 운전기사분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디어 서울시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반입금지품목에 해당하는 음식을 가지고 탑승하는 승객은 운전기사분께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기준의 골자인데요, 저도 실제로 플라스틱 투명컵에 담긴 아이스커피를 아무생각없이 들고 탔다가 갑자기 운전기사분께서 "그거 들고 타시면 안되요~"하시는 바람에 급하게 내려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시내버스에 들고 타면 절대 안되는 반입금지품목에 어떤 음식이 해당하는 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반입금지 품목반입금지 품목

 

1.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2.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의 음식물.

3. 여러개의 일회용컵을 운반하는 용기등에 담긴 음식물.

4.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과 플라스틱병등에 담긴 음식물.

 

 

 

 

다음은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들입니다.

반입금지 품목반입금지 품목

 

1. 종이상자등으로 포장한 치킨, 피자등의 음식물.

2.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3.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4.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5.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6. 비닐봉지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등의 식재료.

7. 시장등에서 구입 후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등.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love.seoul.go.kr/asp/articleView.asp?intSeq=5725&tr_code=snews

 

이상으로 시내버스에 들고 타면 절대 안되는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버스에서 커버나 뚜껑이 없어서 흘릴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은 다 안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액체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떡볶이나 오픈된 컵에 담긴 치킨, 닭강정, 순대등의 고체형 음식들도 안되요.

캐첩이 발라진 핫도그나 어묵꽂이 같은것도 아마 안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로가 조금만 대중교통 이용 시 음식물에 대해 더 조심해서 다같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청결과 위생을 위해 노력했으면 해요.

 

재미있는 것은 아직 지하철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례조항이 개정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버스보다는 급정지나 급발진, 회전등 좀 덜 흔들리는 특성때문이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지하철에서도 종종 음식물을 흘려 옆사람에게 음식물파편이 튀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규정때문이 아니더라도 좀 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서로의 예의와 예절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